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회, 이제 고민 끝! 초간단 조회 방법 A to Z
📋 목차
- 전월세 신고제, 왜 알아야 할까요?
- 전월세 신고제 대상, 핵심 기준 완벽 정리
- 신고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 신고 대상 주택 유형 및 계약 종류는 무엇인가요?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회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중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하기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문의
- 신고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1. 전월세 신고제, 왜 알아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차임, 계약 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 탈루 방지 및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체결하려는 또는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임차인에게는 더욱 이득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핵심 기준 완벽 정리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을 조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신고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핵심 기준을 통해 대상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신고 대상 지역은 전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 신고 제외 지역: 경기도를 제외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군 지역.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임대차 계약 금액이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시:
| 계약 유형 | 보증금 | 월세 | 신고 대상 여부 | 이유 |
|---|---|---|---|---|
| 전세 | 7,000만 원 | 0원 |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월세 | 500만 원 | 40만 원 | 대상 | 월세 30만 원 초과 |
| 반전세 | 5,000만 원 | 20만 원 |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 |
| 반전세 | 6,500만 원 | 10만 원 |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주택 유형 및 계약 종류는 무엇인가요?
- 주택 유형: 주택법상의 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물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이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심지어 공장 내 주거 공간 등 실질적으로 주거에 이용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상가 임대차는 제외)
- 계약 종류:
- 신규 계약: 최초로 체결하는 전월세 계약.
- 갱신 계약: 보증금 또는 월차임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단,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 없는 재계약은 신고 제외)
3. 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회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중심)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까지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하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은 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상단 또는 좌측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확인: 임대차 신고서 등록 과정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약 주택의 소재지와 금액 기준을 바탕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특히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인지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액 기준은 사용자가 입력하므로, 앞서 설명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기준을 기억하고 입력하면 신고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이력 조회: 혹시 이미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완료했는지 궁금하다면,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통해 과거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문의
온라인 시스템 접근이 어렵거나, 내가 체결한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월세 신고 담당자가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4. 신고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신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몇 가지 예외 규정에 따라 신고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액 기준 미달: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지역 기준 미달: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지역에서 체결한 계약.
-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된 묵시적 갱신 계약.
- 시행일 이전 계약: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유의사항:
- 신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서가 있는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도 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별도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