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함께하는 인터넷 전입신고, 이제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동거인과 함께하는 인터넷 전입신고, 이제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1. 전입신고, 왜 인터넷으로 해야 할까요?
  2. 인터넷 전입신고, 동거인 추가 시 필수 준비물
  3.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작하기: 1단계
  4. 이사 정보 입력 및 동거인 정보 추가하기: 2단계
  5. 세대주 확인 및 최종 마무리: 3단계
  6. 자주 묻는 질문: 동거인 관련 궁금증 해소

🏡 전입신고, 왜 인터넷으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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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인과 함께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직장인이나 바쁜 현대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방법입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동거인 추가 시 필수 준비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면 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정부24 로그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사 가는 곳의 주소: 정확한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 전 세대주와 이사 후 세대주의 정보: 성명과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포함되므로, 세대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 동거인(함께 이사하는 세대원)의 정보: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이사 가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세대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세대의 세대원으로 ‘동거인’을 추가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작하기: 1단계

인터넷 전입신고의 첫 단계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거나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하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신청인 정보 확인 및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신청인(이사 가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온라인 전입신고의 제한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어본 후 동의를 체크합니다. 특히,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세대주가 세대주 확인을 완료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사 정보 입력 및 동거인 정보 추가하기: 2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이사 정보를 입력하고, 동거인을 세대원으로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1. 이사 전에 살던 곳(현 거주지) 정보 입력: 시/도, 시/군/구 등의 주소를 선택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때, 신청인 본인만 이사하는지, 아니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전체가 이사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동거인으로 이사하는 경우, 보통 ‘이사 가는 사람’ 목록에서 본인(신청인)과 함께 이사하는 동거인을 모두 체크합니다.
  2. 이사 온 곳(새로운 거주지) 정보 입력: 이사 갈 곳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까지 상세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 세입자/자가 구분 및 전입 사유 선택: 거주 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를 선택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4. 세대 구성 정보 입력: 새로운 거주지에서 세대를 구성할 방식을 선택합니다.
    • ‘기존 세대에 얹혀사는 경우’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새로운 거대주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존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세대주가 되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5. 동거인 정보 추가: ‘함께 이사하는 세대원’ 목록에서 본인 외의 동거인들을 모두 체크합니다. 만약 목록에 없는 동거인이 있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동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세대원으로 추가합니다. 이들이 이사 온 후 신청인과의 관계는 ‘동거인’으로 선택합니다.

핵심: 동거인을 추가할 때, 이사 가는 사람 목록에서 해당 동거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대주 확인 및 최종 마무리: 3단계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세대주 확인과 신청입니다.

  1. 세대주 확인 요청: 전입신고 신청을 완료하면,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에게 ‘세대주 확인’ 요청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세대주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해당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승인해야 전입신고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만약 기존 세대에 세대원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존 세대주가 반드시 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세대주 확인 기한: 세대주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는 반려 처리되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완료 및 처리 결과 확인: 세대주 확인까지 완료되면, 전입신고는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정부24 ‘My Gov’ 또는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전입신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무 시간 내에는 몇 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 완료 알림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동거인 관련 궁금증 해소

Q1: 동거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차인)가 받는 것입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직접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한 확정일자를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대주인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동거인도 대항력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Q2: 인터넷으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이사 가는 세대원(동거인 포함) 누구나 신청인 자격으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새로운 세대주의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주지를 옮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4: 기존 집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해외에 있다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A: 세대주가 해외에 있다면 온라인 ‘세대주 확인’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일시 귀국하여 확인하거나, 세대주가 지정한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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