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혜택 6급 매우 쉬운 방법: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총정리
많은 분이 장애인 복지 제도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신청을 미루거나 본인이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6급에 해당하던 경증 장애인은 혜택이 적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다양합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된 기존 6급 대상자분들을 위해, 혜택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과 주요 지원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장애등급 6급(경증) 판정 및 체계 이해
-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감면 혜택
-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 및 차량 관련 지원
-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문화 및 통신 서비스 혜택
-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및 혜택 확인하는 매우 쉬운 방법
1. 장애등급 6급(경증) 판정 및 체계 이해
과거의 1~6급 체계는 현재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예전의 4~6급은 현재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며, 6급은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특정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 현재 분류 명칭: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판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준수
- 혜택 적용 방식: 등급 숫자가 사라졌어도 기존 6급 수준의 복지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됨
- 확인 서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 시 모든 혜택 증빙 가능
2.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감면 혜택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금 및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기본공제(1인당 연 200만 원) 혜택 제공
- 상속세 및 증여세: 장애인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시 일정 금액 이하 비과세 혜택
-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주거용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일정 비율 감면 (지역별, 세부 기준별 차등 적용)
- 상하수도 요금: 거주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 제공 (주민센터 확인 필수)
- TV 수신료 면제: 시각, 청각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6급의 경우 저소득층 여부에 따라 결정)
3.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 및 차량 관련 지원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 복지의 핵심입니다. 6급 장애인도 대중교통과 자가용 이용 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하철 및 도시철도: 전 노선 100% 무상 이용 (복지카드 지참 시)
-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임의 30% 감면 (토, 일, 공휴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 국내 연안 여객선: 운임의 20% 내외 감면
- 항공권: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선 이용 시 10%~50% 할인 (항공사별 규정 상이)
- 공영주차장: 전국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시 50% 감면 (지원 차량 등록 필요)
4.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문화 및 통신 서비스 혜택
여가 활동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동통신 요금: 가입비 면제 및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알뜰폰 제외, 메이저 3사 기준)
- 공공시설 입장료: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입장료 면제
- 영화관 이용: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 관람료 할인 (현장 예매 및 온라인 인증 시)
- 공공 체육시설: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전화요금: 시내외 유선전화 및 인터넷 전화 요금 일부 감면
5.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및 혜택 확인하는 매우 쉬운 방법
가장 효율적으로 본인의 혜택을 챙기는 방법은 디지털 도구와 전담 창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복지로(Bokjiro) 누리집 활용:
-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 검색 후 접속
- ‘나를 향한 복지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의 상황 입력
- 받을 수 있는 혜택 리스트가 자동 매칭되어 출력됨
- 정부24 ‘복지멤버십’ 가입:
- 한 번의 가입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문자나 앱 푸시로 안내받는 제도
- 신규 혜택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통보해주므로 매우 편리함
- 주민센터 복지 전담팀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복지 안내 책자’ 수령 및 상담 요청
-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게 지역 특화 혜택까지 확인 가능
- 전화 상담 활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상세 문의
- 지역 번호 + 120(다산콜센터 등 지자체 콜센터)을 통한 지역 혜택 문의
장애인 6급(경증) 혜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의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메모하여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즉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계 경제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